이재명 “집중투표제, 文공약 이유로 반대하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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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10-15 17:51
입력 2020-10-15 17:51

공정경제 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포함해야
이사회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어 공정경제 관련법 중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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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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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 과제”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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