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인권보고관 “北, 피살된 공무원 유족에 보상해야”

강주리 기자
수정 2020-10-15 16:01
입력 2020-10-15 15:58
킨타나 “北, 위협 안 되는 민간인 위법·자의적 사살… 국제인권법 위반”
오는 23일 유엔 총회 때 해당 보고서 보고키로“北·한국, 해당 사건 모든 정보 공개·제공해야”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킨타나 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15일 공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관은 또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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