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일본 갑니다’...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작
신성은 기자
수정 2020-10-08 09:42
입력 2020-10-08 09:13
/
6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승객들이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도쿄/나리타 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
뉴스1 -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일본 도쿄행 여객기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도쿄/나리타 비행편 탑승을 위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
뉴스1 -
한일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행 여객기 탑승객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0.10.8
연합뉴스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항공편 게시판에 도쿄/나리타 비행편명이 표시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
뉴스1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일인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한 승객들이 도쿄/나리타 비행 티켓을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
뉴스1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2020.10.8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