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 전직 의령군수 2명 징역 10개월·1년
강원식 기자
수정 2020-09-25 12:13
입력 2020-09-25 12:13
실형선고로 보석 취소돼 재구속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류기인)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전 군수에게는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 자금을 빼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토요애유통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수산물업체 대표로 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월 이·오 두 전직 군수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들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오 전 군수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없으나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이 아닌 무상대여라고 주장한다”며 “교부 사정과 방식, 변제 등을 종합해 살펴봤을 때 무상대여라고 보기 힘들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오 전 군수 뒤를 이어 의령군수로 재임하던 중 올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오 전 군수는 이 전 군수에 앞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차례 의령 군수를 지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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