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입명부만 골라 불법촬영… 20대 남성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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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9-24 12:26
입력 2020-09-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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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출입명부 연합뉴스
수기 출입명부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음식점 출입명부를 몰래 찍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엔 다른 업장의 출입명부 사진도 발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 종로구 익선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기 출입명부를 촬영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에서 A씨는 식당 직원의 제지를 받고 달아났으나 곧장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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