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보험 해지·GPS미터기… ‘한국판 뉴딜’ 속도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9-24 04:36
입력 2020-09-23 20:52
당정, 재계 제안 57개 중 42개 우선 추진
육아휴직 2회 분할·원격교육법 제정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혁과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계약 때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다.
택시는 현행 기계식 미터기 이외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미터기 이용을 허용하고, 플랫폼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 선결제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산불에만 사용하는 화재 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에도 사용한다. 핀테크 기업도 현금인출기 등으로 송금 대금을 수납·전달할 수 있도록 바꾼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석사 과정까지 가능한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다.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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