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검찰,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종합)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9-22 11:03
입력 2020-09-22 11:03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 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A 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5일에서 같은 달 27일 사이에 세 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대위와 B 씨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복원해 서씨의 휴가 기간에 두 사람이 추가로 연락했는지, 또 의혹에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중 무릎 수술을 위해 1차 병가(6월 5일~14일)와 2차 병가(6월 15일~23일)를 연달아 내고, 이후 개인 휴가(6월 24일~27일)까지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당시 서씨는 병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행정 처리됐다. 또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의 보좌관이 휴가와 관련해 군에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해 서씨의 이례적인 휴가 연장이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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