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58일 휴가 ‘황제 복무’ 논란… “특별휴가만 4차례”(종합)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9-02 09:34
입력 2020-09-02 09:19
전주혜 의원, 서씨 복무 자료 공개… 통합 “추미애 엄마 찬스” 비판
포상·위로 등 특별휴가 4차례 사용전주혜 “이게 ‘황제 복무’ 아니냐”
아들 복무기간, 秋 당대표 기간 겹쳐
정경두 “秋아들 행정조치 완벽히 안돼”
추미애 “그런 사실 없다”
연합뉴스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써”전주혜 통합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씨는 군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서씨가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휴가를 포함해 58일치의 휴가를 쓴데 대해 “황제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서씨가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고,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서씨가 어머니인 추 장관의 영향력으로 황제 복무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반발로 법사위가 정회됐다고 주장했다. 2020.9.1/뉴스1
휴가 연장 요구 전화 받았다 檢에 진술” 주장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의 19일간의 병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지휘관인 중령이 구두 승인을 했다는데 병가를 쓰려면 군의관 소견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 기록이 전혀 없다. 19일간의 병가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휴가를 지낸 것이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무단휴가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했다며 군의관 소견서는 물론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저도 군 생활을 40년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무런 근거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는가”라며 “서씨의 무단 휴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리 정확히 안돼”“지휘관 구두 승인 했더라도 휴가 명령
서류상에 안 남겨져 절차상 오류”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에서 추 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육군 카투사 일병인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놓아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에게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렇게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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