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휴진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 어긴 10명 고발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8-28 10:51
입력 2020-08-28 10:46
업무개시 명령에도 위반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 명령
전공의 68.8%, 전임의 28.1% 휴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오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후 전공의를 고발한다는 일정을 공개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다시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차관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말을 아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 동네 의원 의사(개원의) 등도 휴진 대열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 등 35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도 발부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의사까지 밝혔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해당한다며 업무개시 명령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을 조사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전공의 8825명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6070명으로 휴진율이 68.8%에 달했다. 전임의 휴진율은 28.1%였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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