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절감 이유로 단가 인하 계약후 대기업에 ‘대금 올려달라’ 조정된다
나상현 기자
수정 2020-08-25 04:04
입력 2020-08-24 17:56
공정위, 하도급 거래법 10월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들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가 홀로 대기업에 맞서기엔 협상력 차이가 크게 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또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관행도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통해 보완된다. 대신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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