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심의위, 검찰 입맛대로 ‘깜깜이’ 운영”
김정화 기자
수정 2020-08-14 04:10
입력 2020-08-13 17:44
2018년부터 10건 중 7건은 검찰이 요청
“檢이 필요한 경우에만 여론무마용 활용
기피신청 유명무실… 소집 기준도 없어”
13일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관련 질의서를 보낸 뒤 답을 받은 결과를 공개하고,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집되는 등 여론무마용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 위촉 기준조차 불투명하다. 참여연대는 “위촉 권한이 모두 총장에게 있고, 선정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로 하는 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검은 현재 위촉된 위원이 몇 명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기피 신청 제도를 뒀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회장 심의 당시에도 삼성바이로직스 회계 부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교수가 참여해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의 소집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총 10차례로 그중 7건이 검찰에 의한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수차례 요청한 ‘사찰 노예’ 사건 등은 소집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만 다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이라면 ‘권고’ 권한만 가진 심의위가 아니라 기소대배심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8-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