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반발…피해자 측 의견서 제출
손지민 기자
수정 2020-07-31 19:43
입력 2020-07-31 15:55
김재련 변호사 등 피해자 측 변호인 4명과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 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면서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폰은 동시에 추가로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 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면서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업무폰을 통해서 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과 두 단체는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달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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