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족쇄’ 풀려, 언제든 군사위성 쏜다

임일영 기자
수정 2020-07-29 06:22
입력 2020-07-28 22:26
한미, 협의 9개월 만에 미사일지침 개정
민간용 우주발사체 연구 개발·생산 탄력김현종 “주권국 눈·귀 ‘인공위성’ 있어야”
‘사거리 800㎞’ 해제 필요하면 추후 협의
北 자극 우려… 美, 中 견제 의도 담은 듯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0.7.28
뉴스1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은 우주발사체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1~60분의1 수준만 사용하도록 묶어 둔 것이다. 김 차장은 “이런 제약 아래서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간의 협의 끝에 개정에 이르렀다.
김 차장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적으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500~2000㎞) 군사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민간 우주산업 진출에 긍정적 영향은 물론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만든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3차 개정을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김 차장은 “SMA와 무관하며 반대급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지만, “주권국가로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군사용) 인공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침 개정에 응한 배경으로 미중 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800㎞로 유지되는 사거리에 대해 김 차장은 “사거리 제한은 일단 유지된다.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가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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