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첫발… 내년 10월부터 소득의 20% 세금 내야

홍인기 기자
수정 2020-07-23 06:34
입력 2020-07-22 20:44
암호화폐
1년간 1000만원 벌었다면 150만원 세금
해외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신고해야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해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2161조원에 달했지만, 그동안 한 푼도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야 과세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은 1년 단위로 합산해 2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주식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1년간 비트코인 거래 차익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10월 과세를 앞두고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매도에 나서 혼란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금액은 과세 시작 하루 전인 9월 30일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비거주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양도차익의 20%, 양도가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택해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 계좌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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