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폭행’ 김규봉 감독, 영구제명 재심 출석 못할수도

최영권 기자
수정 2020-07-20 21:25
입력 2020-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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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감독이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7일 김 감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은 21일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김 감독은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체육회 공정위에 출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구속이 된 상태로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명할 수는 있다”며 “직접 출석 여부가 징계 양형에 미칠 유불리는 공정위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체육회 공정위는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의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 5명, 체육계 인사 3명, 대학교수 3명, 인권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 사람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를 보면, 김 감독과 장 선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추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김 감독과 장 선수 측이 내세울 근거는, 평소에 최 선수를 아끼는 행동을 했다는 식의 녹취록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주말동안 증거자료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김 선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감독과 장 선수의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고백했고, 고인이 된 최 선수 납골당 유골함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등의 사죄의 뜻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김 감독의 설거지 폭행 녹취록, 장 선수의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경찰은 경주시청 전·현직 선수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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