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구역 ‘수상한 거래’ 66건… 도곡·신천동·광명 조사 확대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7-16 02:03
입력 2020-07-15 18:14
투기성 법인·미성년자 거래 등 정밀 조사
국토부 “과열된 주변 지역도 들여다볼 것”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해당 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심 거래에 대해 다음달까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과 용산구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회피한 것이 의심되는 거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으로 총 474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66건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한 거래 가운데 지정 발효 이후 신고한 178건도 66건과는 별도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한다.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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