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 수사심의위 신청 5건...‘발목잡기’ 악용되는 검찰 개혁카드

김헌주 기자
수정 2020-07-15 18:27
입력 2020-07-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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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건 이후 유명세한계 드러내 개편 목소리
전문가 “법제화 필요”
심의위원 정당성도 숙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총 9건을 다뤘다. 오는 24일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회의까지 포함하면 10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 부회장의 신청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벌어졌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고발단체 등이 앞다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일견 긍정적이지만, 형사사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지나치게 ‘여론전’에 호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제도의 효과가 수용이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먼 절차처럼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제도로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규정 개선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소집 신청을 한 뒤로는 잠정 중단됐다. 회의 소집에 관련된 지원 업무에 우선순위를 뺏겨 규정 검토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셈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총장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이렇게 위촉된 위원 250여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이 부회장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언제든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위원들 풀을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전문성도 확보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 대배심제도처럼 수사심의위 결정에 구속력을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일단 법제화를 통해 제도를 시행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이 제도와 관련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이 스스로 전례를 깨고 이 부회장 사건의 심의 결과(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한다면 이를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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