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낮추고 엄벌해도 10대 강력범죄 못 막아”… 소년법 손대는 법무·사법부
진선민 기자
수정 2020-07-15 01:11
입력 2020-07-14 21:08
‘야간 외출 제한’ 재범방지 한계 지적
소년범죄 처리 절차·처우 개선 논의
지난 4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14일 야간외출 제한 제도 개선과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사건의 51.6%가 심야시간대(22시~6시)에 발생한다.
3개월간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택에 2~3회 유선전화를 걸어 음성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 감독 방식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실시간 감독이 불가능하고 새벽 전화로 말미암아 수면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다.
위원회는 심리 상담가가 10분 이내 약식 상담을 하는 ‘콜코칭 제도’를 통해 반사회적 성행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또 1893원에 불과한 소년원생 1식 급식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22명은 각각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 법·제도 관련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엄벌주의만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년범죄 관련 통계 정비 문제를 비롯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도 소년범죄 관련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제2기 보호사법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관 13명이 참여해 보호사법 분야 중에서도 소년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소년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행 검찰선의주의 제도와 소년사건 전담 법원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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