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불신이 낳았다”…디지털교도소 둘러싸고 쏟아진 환호와 우려
이근아 기자
수정 2020-07-08 21:10
입력 2020-07-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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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신 사회적 처벌 나선 디지털교도소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자와 용의자들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30년간 공개해 사법부 대신 ‘사회적 처벌’을 하겠다는 익명 사이트 ‘디지털교도소’(nbunbang.ru)의 소개글이다. 이 사이트에는 최근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받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신상도 게재됐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손씨의 사진과 함께 주소, 출신학교 등이 적혀 있다.
개인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법부가 못 한다면 개인이라도 범죄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사이트 차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벌어진 일이라며 사법체계 개혁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대한 처벌 내리는 사법부 대신 사회적 처벌“ 깊어지는 사법부 불신디지털교도소의 등장 배경에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소개글에서 “대한민국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제공
여성의당의 이진심 전략기획실장 역시 “성범죄·여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미 여러 경험들로 ‘사법체계와 법은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은 판결들로 인해 디지털교도소가 탄생한 것이며, 그 자체로 사법부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법조계 “디지털교도소 위법성 있다”수사기관과 법조계는 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다. 운영자는 “동유럽권 국가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므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근 이 사이트의 조력자를 특정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이 이날 오전 기준 14건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개인정보를 공개당한 당사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제기했다. 양진영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서버가 외국에 있어 압수수색이 어렵더라도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국내 처벌 가능성도 높다”면서 “사인에 의해 신상공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시스템 개혁 필요한 때라는 증거” 지적 나와
연합뉴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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