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검찰 송치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07 17:20
입력 2020-07-07 17:20
연합뉴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 교회 목사인 조모씨와 박모씨, 예배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2020.4.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가 4월 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현장 예배는 4주에 걸쳐 이어졌다.
서울시는 4월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세 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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