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현장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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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07 17:20
입력 2020-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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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항의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현장점검 항의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 교회 목사인 조모씨와 박모씨, 예배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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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 방침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2020.4.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 방침에도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한채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2020.4.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그러나 교회는 그 다음 주말인 같은 달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신도들은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다.

서울시가 4월 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현장 예배는 4주에 걸쳐 이어졌다.

서울시는 4월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세 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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