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수익의 20~25% 토해 내야
채권·파생상품 250만원 초과수익 과세年 단위 합산… 손실은 3년간 이월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내년 3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모든 거래자로 확대한다. 단 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땐 비과세를 하고, 2000만~3억원 수익에 대해선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과 주가지수와 연계한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등에서 난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2022년부터 세율 20%(3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한다.
주식 등에 투자한 게 여러 개라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합산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B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수익은 2000만원이라 과세를 안 한다. 또 손실이 발생하면 3년간 이월시킬 수 있다. 2023년 2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2026년까지 발생한 수익에서 공제를 신청해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600만명 중 5%인 30만명 내외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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