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쏟아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기민도 기자
수정 2020-06-11 22:29
입력 2020-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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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1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할 경우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지난 9일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홍걸(비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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