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착오로 ‘주민번호 2개’… 23년 만에 되찾은 신분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6-09 03:41
입력 2020-06-09 02:18
법원 “하나의 주민번호 발급하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A씨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3년 태어난 A씨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7개를 받지 못했다. A씨 어머니는 이혼 후 재혼하면서 1997년 새아버지 성으로 A씨를 다시 출생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으나 이번에는 이미 어머니 호적에 A씨가 첫 번째 성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이 출생신고를 반려했다.
결국 A씨는 6자리만 있는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두 개의 성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그는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성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후 A씨는 온전한 신분을 찾기 위해 2018년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에 뒷자리를 부여하고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라고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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