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20일→4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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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05-28 15:46
입력 2020-05-28 15:46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위한 결정... ‘관심·주의’ 단계로 조정되면 20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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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코로나19 사태 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단계별 등교수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이 28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n차 감염 등으로 학생들의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을 인정받으려면 미리 신청서나 학습계획서를 내야 한다. 학교장 승인 통보를 받은 뒤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 등 결과물을 내야 한다.

다만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은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나 ‘심각’ 단계일 때만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4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로 조정되면 다시 20일로 줄어든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축소돼도 온라인 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강원하 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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