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상의 없이 조각품 옮기다 훼손… “인격권 침해”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5-26 02:09
입력 2020-05-25 18:08
서울고법, 용인시에 손해배상 판결…“미술품 손상되지 않게 할 의무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 문주형 등)는 조각가 변숙경씨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용인시가 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2005년 용인 신청사 앞 광장에 설치될 조각품을 제작했다. 작품의 소유권은 용인시에 넘어갔다. 2015년 용인시는 광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작품을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이전했는데, 작품을 해체 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났다.
이에 변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변씨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각품의 현 소유자가 용인시라고 해도 이를 상의 없이 옮기고 그 과정에서 변형되게까지 한 행위는 변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용인시는 예술을 보호·장려할 책임이 있고, 소유 미술품을 옮길 때는 원형이 손상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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