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최루탄에 사망한 노동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패소

민나리 기자
수정 2020-05-25 01:23
입력 2020-05-24 22:20
“사망 3년 이후 소송… 소멸시효 이미 지나”
재판부는 “이씨가 사망한 1987년 8월 22일에는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3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28@seoul.co.kr
2020-05-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