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주민 심씨 구속…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이슬기 기자
수정 2020-05-22 19:52
입력 2020-05-22 19:52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심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 심씨를 조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상해,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심씨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10일 숨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 폭행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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