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5-22 11:53
입력 2020-05-22 11:5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벌금 9000만원…수수액 4221만원 추징법원 “비난할 수 있지만 액수 크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유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