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막바지 접어든 삼바 수사...‘남은 한 사람’ 이재용 부르나

김헌주 기자
수정 2020-05-02 11:00
입력 2020-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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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최정예 검사들로 구성된 특수2부에 배당됐습니다. 같은해 12월 수사팀은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본사 회계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삼바 수사팀은 사법농단 수사가 끝날 때까지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대형 사건은 여러가지 집중도를 고려해 진행한다”는 게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의 기조였습니다.
증거인멸 수사로 초반 승기
김태한 대표 신병확보 실패
이후 본격화된 삼바 수사는 본류(분식회계)를 치고 들어가기 보다 측면(증거인멸)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들도 전해졌습니다.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기 위해 공장 바닥을 뜯었다는 겁니다. 직원들 컴퓨터에서 ‘VIP’, ‘JY(이재용), ‘부회장’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 발견된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나온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한 시간도 안 돼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의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 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심 삼성 임원들 실형
다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부사장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벌써 두 번째 공판을 마쳤고 오는 25일 세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사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수사팀은 이제야 막판 스퍼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2일과 23일 김태한 대표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각각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4일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경영기획실장 겸 건설부문 경영지원실장을 지내 합병 과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대표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은 지난달 29일에도 다시 검찰에 불려 왔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멈춰서
남은 한 달 동안 수사팀은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분식회계 관여 정도를 따지면서 기소 범위와 대상을 확정짓게 됩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입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늘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해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양사 합병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부풀려진 제일모직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을 23.2%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마지막 남은 소환 대상자인 이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면 기소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 검찰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공개소환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 부회장이 소환된다 해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이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특검과 검찰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이 부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격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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