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4월 건보료 왜 많이 부과되나
수정 2020-04-29 02:23
입력 2020-04-28 17:26
A. 4월은 해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달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년도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892만명은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보험료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건보료 인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Q.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나요.
A. 사업장별로 보수 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합니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 보수월액이 바뀌면 그달에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4월에 정산을 합니다.
Q. 추가 정산보험료를 10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5회 분할 납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가 정산보험료가 930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는 10회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사업장을 통해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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