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무효’서 살아난 차명진…황교안 “공식 후보로 인정 안해”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4-14 20:41
입력 2020-04-14 20:11
선관위 “총선 후보자 등록 무효처분 취소”
법원 “차명진 제명 처리 절차상 하자”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판결로 총선 완주 가능해져
선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차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네이버 선거페이지 캡처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탈당 권유’ 조처를 내렸지만 차 후보의 막말은 계속됐고, 지난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그를 직권 제명했다.
차 후보는 선거유세에서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도 ‘현수막 ○○○’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었다.
차 후보는 현수막 관련 상대 후보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을 ‘짐승’에 비유하고 공약을 베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9일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후보도 자신의 현수막을 두고 성적 표현을 담은 글을 올린 차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적을 이탈한 차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분했고, 차 후보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차 후보를 여전히 자당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종인 “정치적으로 끝난 것…
법률 따져 봐야 의미 없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써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 초기부터 차 후보 제명을 거듭 촉구한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정치적으로 끝난 것인데, 거기에 더는 동의할 이유가 없다”면서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더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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