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모이지 마”, “나가지 마” 법

이경주 기자
수정 2020-04-08 13:03
입력 2020-04-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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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해 각국 처벌 수위↑싱가포르 대가족 모임시 최고 6월 징역
사우디 이동제한 위반땐 최고 330만원
美도 최대 122만원, 프랑스·伊도 벌금
한국의 격리위반자 처벌보다 광범위
‘과도시 인권침해’vs‘감염병 통제 필요’
8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싱가포르 의회가 모든 사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파티 뿐 아니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모이는 모임이나 작은 친구 모임도 금지한 게 특징이다. 집 같은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로비 등의 트인 공간도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어른을 보살피거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징벌 강도도 세다. 첫 위반 때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4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재범부터는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약 1천709만원) 벌금 또는 최장 1년의 징역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확진자 1418명(한국시간 8일 정오 기준)에 사망자 6명으로 치명률이 불과 0.4%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전국 봉쇄와 동등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지난 6일에는 미국 뉴욕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달러에서 1000달러(약 122만원)으로 올렸다. 당시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당신은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8일 코로나19 확진자는 40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만 2000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미 지난달 10일 전국봉쇄령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약 1개월 가량의 봉쇄 결과 최근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가 확연해지면서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도 지난달 17일 이동제한령을 내렸고 경찰 검문에 허가 받은 이동증명서를 제출 못하면 최대 375유로(5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방역을 법으로 보완 및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도 있다. 과도하게 강한 법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앱과 연동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류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감염병의 경우 보다 강한 처벌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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