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챙겼다간 가중처벌되는 금융사 임직원...4대 5 의견으로 합헌

김헌주 기자
수정 2020-04-05 15:11
입력 2020-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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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액 1억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위헌 정족수 6명 못 채워 합헌 결정
헌재 “공무원 맞먹는 청렴성 요구”
헌법재판소는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품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위헌 정족수(6명)에 1명 못 미쳤다.
은행 직원 A씨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벌금 2억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관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는 “가중처벌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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