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 조건 요구 담합 아냐” 소상공인단체 거래 협상력 커져
나상현 기자
수정 2020-03-31 02:29
입력 2020-03-30 21:46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나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심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심사지침에 따라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는 자유롭게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나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결정해 가맹점·대리점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는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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