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화상회의도 불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수순

박기석 기자
수정 2020-03-26 16:41
입력 2020-03-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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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협상 타결하면 무급휴직 피할 수 있다” 한국 양보 압박정부, 다음 달 1일 무급휴직 시행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협상 관계자는 26일 “화상회의는 현재로선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다”며 “당장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직전 마지막 대면 회의를 열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무급휴직 시행일이 임박해지자 양국은 마지막까지 화상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이달 중 화상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메일과 전화로는 심도있는 협의가 어렵기에 이달 중 협상을 타결하거나 간극을 좁히는 건 불가능해진 셈이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 측이 제의한 ‘인건비 선타결’을 거부한 채 ‘전체 협상이 타결되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동맹과 파트너들이 비용을 공정히 분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보다 공평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다면 무급휴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상호 수용 가능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주한미군과 직접 계약했기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주한미군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불 등 메커니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에 생활 자금을 저리로 긴급 대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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