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끝내 멈춘다…대통령 ‘타다 금지법’ 거부권 행사않을 전망

윤창수 기자
수정 2020-03-09 21:11
입력 2020-03-09 21:00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9일 “‘타다 금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논란도 있으나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로서는 이 조항 탓에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타다는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대상 타다 어시스트 8일 영업 중단타다 측은 이미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7일 밝혔으며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8일부터 영업이 중단됐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개정안이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 간 상생 발전을 목표로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사업 유형을 구분해 놓았다.
정부와 여당이 ‘타다 금지법’을 ‘플랫폼 택시 제도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타다 영업이 중단되면 1만 2000여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직업을 잃게 되고, 혁신 사례로 꼽혔던 기업이 폐업하는 만큼 정부의 혁신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낳을 수 있다.
타다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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