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들은 면 마스크 쓸까, 보건용 쓸까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09 11:04
입력 2020-03-09 11:04
식약처 권고사항 따라 마스크 사용·행동요령 등 변경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업무동인 여민관을 드나드는 출입구) 등을 출입할 때, 경내 이동 시,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도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경내 회의에서 발언할 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기존대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풍문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은 기존대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회의가 열리던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보다 면적이 넓은 같은 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새로운 행동요령이 시행되기 전 청와대 직원들은 연풍문을 출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다.
경내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실 크기나 참석자의 범위와 수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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