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서비스 참여기관 모집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3-06 11:26
입력 2020-03-06 11:26
정부가 장비와 시약·시설·검사 능력이 적합하다고 평가, 인증한 기관은 올해부터 총 70개 항목에 걸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검사 항목에는 알코올·니코틴 대사, 통증민감도 등 개인 특성 검사와 골질량·체중 감량 효과 등 건강 관리 검사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유전자 검사 기관의 역량 점검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4개 기관이 인증받아 56개 항목 검사를 수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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