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탄핵’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 얻어 법사위 회부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3-04 20:28
입력 2020-03-04 20:28
해당 청원은 지난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이 충족됐다. 국회는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건에 한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토록 한다.
청원인 한모씨는 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관한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청원 게시판에 썼다. 법사위는 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청원이 20대 국회 임기(5월 29일까지)를 넘길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폐기된다. 앞서 1995년에도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김영삼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들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여럿 올라왔다. 청원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동의를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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