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한 택시기사 금고형

한상봉 기자
수정 2020-01-11 17:27
입력 2020-01-11 17:27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5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