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자재 납품 도와주고 3억원 챙긴 전직 공무원

한상봉 기자
수정 2019-12-26 17:48
입력 2019-12-26 17:48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16개 업체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모두 3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인천 한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맥을 이용해 지자체의 관급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측에 접근한 뒤 실제로 납품이 이뤄지도록 해주고 납품가의 20∼3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지자체가 발주하는 체육시설이나 교통시설 등 각종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한다”며 “A씨는 지자체의 공사 정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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