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폭력 집회 주도 혐의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2-26 14:45
입력 2019-12-26 14:44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집회 당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 40여 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하다 이달 12일 출석했다. 전 목사는 ‘집회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