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법, 영국 하원 통과…1월 31일 탈퇴 ‘청신호’
최선을 기자
수정 2019-12-21 00:06
입력 2019-12-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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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독회 찬성 358표·반대 234표로 가결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 가능성 높아져
벤플리트 AP 연합뉴스
영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하원에 상정된 EU 탈퇴협정 법안의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통과시켰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제2독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하원이 법안의 전반적 원칙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EU 탈퇴협정 법안은 내년 1월 7∼9일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를 거치면서 검증을 받게 된다.
이후 전체회의에 보고돼 수정 여부를 논의한 뒤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지난 12일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안정적인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법안은 큰 문제없이 나머지 절차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PA=연합뉴스 2019-10-19 23:08:35
법안은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시한 이전에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고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 총선 카드가 성공, 보수당이 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자 전날 다시 EU 탈퇴협정 법안을 내놨다.
새로 내놓은 법안은 내년 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기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영국 대법원은 물론 하급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있도록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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