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대출 완전히 막혔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9-12-17 02:13
입력 2019-12-17 01:34
文정부 18번째 부동산 대책 오늘 시행
고가 기준 ‘공시가 9억→시가 9억’으로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4.0%까지 부과
연합뉴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17일부터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가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3일부터 9억원까지는 현재와 같은 LTV 40%가,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가능액은 4억 6000만원으로 현행 기준보다 1억원 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소유자는 40%(비은행권 60%)를 넘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이 되면 대출을 회수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1~0.3% 포인트, 다주택자는 0.2~0.8% 포인트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45만원이지만,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54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최우선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주택매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강남구의 경우 70.9%이고 서초구 67.4%, 송파구 46.7%, 용산구 36.8% 등이다. 강남구 집 10채 중 7채의 매매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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