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4조원대 공룡 합병…공정위 ‘독과점 규제’ 허들 넘나
나상현 기자
수정 2019-12-15 18:39
입력 2019-12-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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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M&A…‘독과점 규제’ 통과 관심배달앱 1·2위 합병으로 시장 90% 점유
독일 DH사 독점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위, SK-CJ헬로·안경렌즈 합병 불허
“신사업 특성, 시장 동태성 등 고려해야”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기업결합 심사 신고 기한인 2주 내로 공정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M&A 때 자산·매출 기준으로 신고 회사는 3000억원, 상대 회사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리며 승인과 조건부 승인, 불허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 이슈만 따로 떼어 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적 검토를 맡길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독과점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데다 국내 배달앱 3위인 ‘배달통’마저 DH 소유이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에서도 독과점 폐해가 나올 우려가 적지 않다. 단순 시장점유율만 고려해도 배달앱 업체 1~3위를 모두 DH가 장악하는 만큼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등의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자영업자 또한 DH가 운영하는 배달앱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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