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뿐이냐”
한재희 기자
수정 2019-12-06 11:52
입력 2019-12-06 11:44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타타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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