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박찬주, 김영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1-28 13:37
입력 2019-1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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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업자에게 760만원 상당 향응 받은 혐의공관병 갑질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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