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식이법 통과’ 위한 당정 개최한다
신형철 기자
수정 2019-11-22 14:35
입력 2019-11-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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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주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민식이법 외에도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태호·유찬이법’ 등이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밖에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민주당 민홍철 의원(하준이법)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제2 하준이법)의 법안도 계류 상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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