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은 위헌”

오달란 기자
수정 2019-11-18 16:01
입력 2019-11-18 16:01
로이터 연합뉴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시위 진압에 동원된 홍콩 경찰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또한, 복면금지법이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 집회 등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1922년 제정된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금지법을 전격적으로 발동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긴급법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5일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를 위반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남성 247명, 여성 120명 등 총 367명에 달한다고 SCMP는 전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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