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 50일 단속에 음주운전 1만명 이상 적발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1-17 14:12
입력 2019-11-17 11:30
경찰, 보복·난폭·음주운전자 다 합쳐 1만 1275명 검거
음주운전자 검거 94% 압도적 많아구속 13명…전체 검거자 0.1% 수준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6명도 검거
불법개조차량, 운전방해 차량 압수
“위험운전 12월 27일까지 강력 단속”
경찰청은 17일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해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 동안 1만 127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음주 운전자가 1만 593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보복·난폭운전이 662명, 공동 위험 행위(폭주 레이싱 등)가 20명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전체 검거자의 0.1% 수준이다.
구속 피의자 중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연합뉴스
불법 개조한 차량 4대에 광고 풍선을 설치하고 복잡한 도로에서 대열을 이뤄 서행하는 방식으로 교통 위험을 일으킨 피의자들도 검거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운전행위를 12월27일까지 꾸준히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죄질이 불량하거나 범행이 상습적인 피의자는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 내려질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되는 적발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2만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3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2017년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 9517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 수는 3만 3364명, 사망자 수는 43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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